아지로신정250밀리그램, 아지로신건조시럽_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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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164 2023-06-02본문
1. 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 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"아지로신정250밀리그램(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)", "아지로신건조시럽(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)"의 허가·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2. 의약품심사조정과-1383, 변경지시일 : 2017.03.03., 시행일 : 2017.04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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