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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제약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합병종료 보고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최고관리자 | 조회708 | 2023-06-02

본문

합병종료 보고 공고

 

코오롱제약(주)(이하 "당사"라 함)은 상법 제 5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가 플랫바이오(주)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고, 플랫바이오(주)는 해산하기로

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상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 526조의3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

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.

-  아  래  -

1. 합병의 내용

 1) 합병 방법 : 당사(코오롱제약(주))가 플랫바이오(주)를 흡수합병함

 2) 합병 비율 : 코오롱제약(주) 1: 플랫바이오(주) 2.3849273

 3) 합병 기일 : 2023년 6월 1일

 4) 합병회사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 1,200,000주 (액면금액 5,000원)


2. 합병 진행 경과

구 분시작일종료일구 분시작일종료일
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일2023년 03월 28일-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2023년 04월 28일-
합병 계약 체결일2023년 03월 28일-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2023년 04월 28일2023년 05월 18일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2023년 03월 28일-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2023년 04월 28일-
주주확정 기준일2023년 04월 12일-채권자 이의 제출 접수 기간2023년 05월 01일2023년 05월 31일
주주명부 폐쇄기간2023년 04월 13일2023년 04월 28일합병기일2023년 06월 01일-
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2023년 04월 13일2023년 04월 27일합병종료 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2023년 06월 02일-


3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
 상법 제 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.


2023년 06월 02일


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(별양동) 코오롱타워 14층

코오롱제약 주식회사


대표이사 전 재 광 , 김 선 진  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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