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종료 보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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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408 2023-06-02본문
합병종료 보고 공고
코오롱제약(주)(이하 "당사"라 함)은 상법 제 5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가 플랫바이오(주)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고, 플랫바이오(주)는 해산하기로
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상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 526조의3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
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의 내용
1) 합병 방법 : 당사(코오롱제약(주))가 플랫바이오(주)를 흡수합병함
2) 합병 비율 : 코오롱제약(주) 1: 플랫바이오(주) 2.3849273
3) 합병 기일 : 2023년 6월 1일
4) 합병회사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 1,200,000주 (액면금액 5,000원)
2. 합병 진행 경과
구 분 | 시작일 | 종료일 | 구 분 | 시작일 | 종료일 |
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일 | 2023년 03월 28일 | - |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| 2023년 04월 28일 | - |
합병 계약 체결일 | 2023년 03월 28일 | - |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| 2023년 04월 28일 | 2023년 05월 18일 |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| 2023년 03월 28일 | - |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| 2023년 04월 28일 | - |
주주확정 기준일 | 2023년 04월 12일 | - | 채권자 이의 제출 접수 기간 | 2023년 05월 01일 | 2023년 05월 31일 |
주주명부 폐쇄기간 | 2023년 04월 13일 | 2023년 04월 28일 | 합병기일 | 2023년 06월 01일 | - |
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| 2023년 04월 13일 | 2023년 04월 27일 | 합병종료 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| 2023년 06월 02일 | - |
3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상법 제 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.
2023년 06월 02일
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(별양동) 코오롱타워 14층
코오롱제약 주식회사
대표이사 전 재 광 , 김 선 진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