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, 전성분 미표시 제품 정보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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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132 2023-05-24본문
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업무요청(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- 3927(2019.05.21.))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공개합니다.
- 다 음 -
의약품의 사용(유효)기한이 2019.07.01 이후인 경우, 전성분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제조(수입)된 자사 제품의 품목명 및 제조번호 정보 (첨부파일 참고)첨부파일
- 일반의약품관리_전성분미표시제품및제조번호정보_유효기간2019.07.01이.xlsx (75.3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24 12:40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