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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, 전성분 미표시 제품 정보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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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| 조회454 | 2023-05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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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  업무요청(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- 3927(2019.05.21.))에  따라 다음의 정보를 공개합니다.

 

- 다 음 -


 

의약품의 사용(유효)기한이 2019.07.01 이후인 경우, 전성분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제조(수입)된 자사 제품의 품목명 및 제조번호 정보

(첨부파일 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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