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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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684 2023-05-24본문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
코오롱제약㈜(이하 "당사"라 함)은 상법 제 5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28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
주주총회에서 플랫바이오㈜ 를 흡수합병하여 당사가 플랫바이오㈜의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
결의하였으며, 플랫바이오㈜ 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
합병비율은 보통주 1주당 2.3849273로서 코오롱제약㈜ 은 액면금액 5,000원인 보통주 1,200,000주를
신규로 발행하여, 합병기일에 플랫바이오㈜ 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해 합병 신주를 교부할
예정입니다.
상법 제 527조의 3에 의거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이의제출 기간 내에
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이의 제출 기간
- 2023년 5월 1일(월) ~ 2023년 5월 31일(수)
2. 이의 제출 장소
-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코오롱타워 14층 코오롱제약 재무팀 (02-2120-8334, 8335)
2023년 4월 28일
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(별양동) 코오롱타워 14층
코오롱제약 주식회사
대표이사 전 재 광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