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코오롱제약

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

지속가능경영

코오롱제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.

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
‘부패방지경영방침’

코오롱제약은 청렴한 세상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경영방침을
선언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해나갑니다.

1

목적이 방침은 부패수수 방지를 위한 코오롱제약 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함) 소속 임직인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,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.

2

부패행위뇌물수수 금지회사는 소속 인원이 어떠한 명목에 상관 없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, 접대,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행위 및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한다.

3

부패방지뇌물수수 금지관련 규정 준수소속 인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「형법」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」,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「해외부패방지법(Foreign Corrupt Practices Act)」,
영국의 「부패방지법(Bribery Act)」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,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.

4

조직 목적에의 적합소속 인원은 부패수수 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,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.

5

부패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회사는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,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또한 모든 소속 인원은 년 1회 이상 부패수수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,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6

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책임자를 지정한다.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,
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·감독 할 의무가 있다.

7

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, 제보자가 소속 인원일 경우,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,
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. 제보자의 뇌물수수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.

8

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회사는 소속 인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경우,
회사는 소속 인원들의 위 제재를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, 해당 소속 인원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9

부칙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연구의뢰